30명 미만 소규모 업체도 적용
주당 15∼30시간 범위 내 근무
줄어든 임금 월 20만원씩 지원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15∼30시간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이 제도가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직원 수 1∼29명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이나 자신의 건강, 학업, 55세 이상일 경우 은퇴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신청할 때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 추가로 2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업 사유로는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1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누는 게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역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3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1인당 월 6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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