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를 진행하고 경기도, 충북 음성군 등 19곳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 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발굴해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전파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대통령상은 경기도와 충북 음성군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청년기본소득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에서 진천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합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음성군과 진천군으로 나뉘어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겪었는데 음성군은 진천군과의 협의와 조례 개정을 통해 두 지자체의 상품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천시와 대전시가 받았다. 행안부장관상은 1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남이,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성남시 시흥시, 충남 서천군, 전북 익산시 군산시, 전남 해남군, 경북 포항시, 부산 동구, 인천 서구 연수구가 받았다.
모두 19개 자치단체에는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며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이 지급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책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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