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서울대 환경미화원 사망은 산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03시 00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인정”

올해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 씨(59) 사망 사건은 산업재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대 기숙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환경미화원 이 씨는 평소 고강도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22일 판정했다. 공단은 “이 씨가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을 했으며,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단은 이 씨가 주 6일 근무를 하며 학생 200여 명이 입주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 청소를 혼자 담당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산업재해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도 “낡은 건물에서의 고강도 청소 업무가 이 씨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관해 공단은 이 씨 사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된 만큼 업무 외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영어 문제가 포함된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서울대#환경미화원#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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