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던 은행원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이달 13일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관련 사업가 신혜선 씨가 2019년 12월 신한은행 직원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관련 사건 재판 결과, 판결 등을 검토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2009년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 김모 씨와 동업하면서 신한은행에서 2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했고 신 씨는 담보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으려 한 과정에서 벌어졌다. 산은이 이 원장의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문제로 삼자 이 원장이 신 씨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신 씨는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모든 빚을 다 떠안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이 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신 씨가 고소한 직원들은 2016년 1월 기소됐지만 법원이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신 씨는 2019년 12월 “서명한 게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신한은행 A 씨가 2016년 4월 법정에서 위증했다”며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는데 결국 검찰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같은 해 11월 당시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 원장이 산은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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