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다른 두 아이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중인 A 씨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5월 2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출동 당시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아이들이 지저분한 환경에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아들은 아동복지시설로 옮겨 A 씨와 격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별거 중인 A 씨는 올해 초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이들을 방치한 채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친구에게 아기들을 맡겨놓고 외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짓 진술로 판단하고, 이달 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A 씨는 18일 오후 5시 20분경 경기 오산시 궐동에 있는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26일 경찰에 구속됐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경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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