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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한 아내 아파트 몰래 들어갔다가…남자친구 살해한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2-28 09:30
2021년 12월 28일 09시 30분
입력
2021-12-28 09:28
2021년 12월 28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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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의 남자친구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여 전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아내가 남자친구인 B씨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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