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였다…강호순과 ‘단 1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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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09시 35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 모 씨(29)는 PCL-R(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해당 검사에서 25점 이상 받을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았다.

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 씨(25)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살해 전 양 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양 씨는 길을 지나가던 여성은 물론,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마트 등에서 먹을거리와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명령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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