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알몸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뒤 협박해 금품을 챙기는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가 붙잡힌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4시32분께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몸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여성이 송금한 돈 405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뒤, 5%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한 뒤, 호감을 사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알몸사진을 동영상으로 촬영케 한뒤 협박해 돈을 챙기는 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했는데, 이 같은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국내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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