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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김치·화장품에 독극물’…살해실패 뒤 성폭행 40대 2심도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1-12-28 10:23
2021년 12월 28일 10시 23분
입력
2021-12-28 10:22
2021년 12월 28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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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 News1
헤어진 여자친구를 음독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대전 서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43)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B씨 집 냉장고에 보관 중인 김치와 화장품에 급성 독성물질을 넣었으나 B씨가 냄새와 맛에 이상함을 느껴 먹거나 바르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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