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욕하고 잊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위광하·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5시경 전남 한 지역 주택에서 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틀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자책했고, B 씨가 “(여자친구가) 나쁜 여자다. 자책하지 말고 차라리 여자친구를 욕하고 잊으라”는 취지로 조언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동석한 친구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와 B 씨는 또다시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A 씨는 ‘자꾸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라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A 씨가 B 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B 씨를 방치한 점, 범행 이후에도 B 씨를 조롱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 B 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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