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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부러 층간소음 낸다”…위층 이웃 떄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2-28 11:34
2021년 12월 28일 11시 34분
입력
2021-12-28 11:29
2021년 12월 2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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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일부러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아파트 위층 거주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층 거주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오다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에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이 A씨를 제지해 B씨가 피신할 수 있었다.
A씨는 이전에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B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려워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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