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집단감염이 일어나 해당 시설 전체 단위로 격리되는 코호트 요양병원 등에 대해 이곳의 확진자를 재택치료에 준해 관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확진자는 상태가 악화될 경우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지만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도 이뤄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뚜렷한 관리 지침이 없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요양시설을 코호트 격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요양시설 내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된다.
요양시설의 계약의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협약의료기관은 요양 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에서 응급환자 등이 발생할 즉시 후송, 진료, 입원치료 등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요건은 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간호사 3~5명,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 인력 운영이다.
요양시설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코호트 요양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박향 반장은 “요양시설에서 확진자는 최대한 빨리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고, 부득이 코호트 격리 되어야 할 경우 이같이 치료한다. 시설 내 확진자가 아닌 경우는 장소와 동선을 분리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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