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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곳 편의점 돌며 수백만 원 훔친 20대 알바생…1심 징역 8월
뉴스1
업데이트
2021-12-28 12:48
2021년 12월 28일 12시 48분
입력
2021-12-28 12:47
2021년 12월 28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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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편의점을 비롯해 7곳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혼자 근무하는 틈을 타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과 상품권 482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손님들이 편의점 선불형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포스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해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편의점을 옮겨 단기로 근무하며 현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포스 단말기를 입력하는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7회에 걸쳐 재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까지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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