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거는 취객 밀쳐 숨지게 한 30대…항소심서 감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4시 49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구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시비를 거는 취객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3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8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5년 4월 새벽,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호프집 앞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있던 A 씨에게 취객 C 씨(당시 54)가 다가와 목을 조르는 등 시비를 걸었다. 당시 C 씨는 인근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의해 3차례 귀가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대학교를 다니던 A 씨와 B 씨는 화가났고, B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은 뒤 다리를 걷어차 보도블록에 넘어뜨렸다. 하지만 1시간가량 지난 뒤 C 씨는 다시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호프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C 씨를 호프집 밖으로 끌어낸 후 가슴 쪽을 밀어 넘어뜨렸고 C 씨는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일어난 C 씨는 몸에 이상이 생겨 가족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C 씨는 뇌출혈 등으로 그날 오후 사망했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A 씨와 B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B 씨의 첫 번째 폭행으로 C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B 씨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하지만 A 씨는 C 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가 유가족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C 씨가 A 씨 친구 어머니가 하는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아울러 B 씨에게는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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