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과정서 ‘통장증명 위조’ 혐의 징역 1년 윤석열 장모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5시 49분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지난 23일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59)씨가 최씨로부터 거짓말로 확보한 사실확인서와 잔고증명서는 최씨 모르게 변호사에게 전달 돼 법정에 제출됐던 것으로 최씨는 법정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안 씨와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법원이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부당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일부 자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최 씨 동업자인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하는 최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며 주장해 왔다.

반면 안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은 나와 관련이 없다”며 “최씨에게 속았다”고 맞섰다.

최 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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