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하고, 자기 명의의 집을 그 여자에게 넘기려고 해요.”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결혼 10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도 결혼 초엔 직장 생활을 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원해 일을 그만뒀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 대부분은 모두 남편 명의로 했고, 나도 불만을 품진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명의가 어찌 됐든 부부 공동 재산은 변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달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어느 시점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의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인출하기 시작했다. 또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많아졌다.
A씨가 남편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남편은 직장 내 후배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더 큰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중 한 채를 전세로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직장 후배인 상간녀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다”며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건명 변호사는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상간녀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바꾸는 행동이 아닐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기여도를 5대 5 정도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의 소유권 2분의 1 지분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남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미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넘기려는 위험이 시작됐을 때, 아직 명의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다만 추가적인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재산들에 대해 파악한 뒤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기간에 함께 일군 재산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혼재산 분할 이전에 이것들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모두 가처분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명의가 이전된 경우에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해 행위’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즉,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또 조 변호사는 “그러나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좀 엄격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완성된 계약 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재산을 미리 빼돌린 채무자랑 거래를 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