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다 산소통에 눌려 사망한 60대…경찰 “의료 과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5시 58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장치 ⓒGettyImagesBank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장치 ⓒGettyImagesBank
지난 10월 경남 김해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중 날아온 산소통에 부딪혀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병원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28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8시 19분경 환자 A 씨(60)는 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날아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부위가 눌려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가 산소통 압박으로 심장과 머리에 충격을 받아 뇌진탕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MRI가 작동하면서 발생한 강한 자력이 약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A 씨를 압박해 숨진 것으로 결론 냈다. 산소통은 높이 128㎝, 둘레 76㎝ 크기였다.

경찰은 당시 당직 의사가 ‘MRI실에 산소통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것을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방사선사는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등 금속 재질 의료기를 가까이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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