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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자 못만나게 해” 망상…모친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15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2-28 17:02
2021년 12월 28일 17시 02분
입력
2021-12-28 16:58
2021년 12월 2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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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 잡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50분 사이 광주 북구의 한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흉기로 B씨의 목과 옆구리 등 신체를 수차례 찔렀으나 B씨가 사망하지 않고 흉기의 손잡이 마저 빠지게 되자, 다시 옆에 있던 수화기를 집어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서 B씨가 해코지를 해, ‘해당 여성과는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렀다.
조사결과 A씨는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5월22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벽돌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던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나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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