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수차례 입건에도 못 막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7시 54분


뉴시스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8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 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일 오후 8시경 서구 가정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19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2시 56분경 “어머니가 많이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경찰은 A 씨의 손과 발 등에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잠을 자서 화가 나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이전부터 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단 둘이 살던 A 씨는 “TV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에만 세 차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 4월에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올 10월에는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4월에는 경찰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고관절 질환을 앓고 있어 평소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인천 서구청은 A 씨와 B 씨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과 A 씨의 어머니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 가정에 대해 관리를 해 왔다. 특히 이달 초에는 관계기관 협의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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