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영치금 자주 보내달라 해”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40대 재소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8일 “(사망자의) 폭행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수용자 전원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법과 원칙에 의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박모 씨는 이달 21일 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 재소자의 신고로 외부 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박 씨는 숨졌다. 박 씨의 수용실에는 다른 재소자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유족 측은 그의 사망이 영치금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박 씨는 대전교도소 등을 거쳐 올 9월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어머니에게 다른 재소자에게 신세를 졌다며 영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유족들은 박 씨 동료 재소자인 이모 씨 계좌로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송금했다. 이달 중순에도 박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염치없지만 영치금을 여유 있게 넣어달라”고 적어 보냈으나 유족 측은 보내지 않았다. 이 마지막 요청 이후 박 씨가 숨졌다는 것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성혜란 채널A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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