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양모 씨(29)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라고 불리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이 리스트에서 총점이 25점 이상(만점 40점)일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사이코패스로 판정된다. 특히 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과 성범죄 재범 위험,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범죄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양 씨는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 씨(25)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 뒀다. 살해 전 유아를 대상으로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한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샀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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