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 매장에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던 또 다른 10대 여학생 B 양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B 양을 끌고 가는 모습 등 A 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이나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며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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