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바 936개 훔친 금거래소 세공 직원…‘시가 10억’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9일 09시 48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세공하던 실버바 900여 개를 훔친 금 거래소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금융당국 인증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실버바 세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소 공장에 보관된 실버바를 78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훔친 실버바는 1㎏짜리 936개로, 시가 10억5500여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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