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 고발건 검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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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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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편향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김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22일 김 처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은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를 하면서 균형성이 상실됐다”며 “편향 수사가 결과적으로 윤 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셀프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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