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트(PX)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물품이 인터넷에서 더 높은 가격에 되팔리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6~9월 국방부·국가보훈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점검한 ‘국방·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결과 및 개선책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PX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인터넷상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군 관계자들이 PX 물품을 사다가 되팔기 하거나, 납품 업체가 PX에만 보내야 하는 물건을 모종의 방법으로 민간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이에 추진단은 현재 군 관계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근신’ 등의 징계만 받게 돼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제재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 등은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방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PX 납품 경쟁을 할 때 제품 가격 할인율이 클수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시중가보다 물품 가격을 매우 높여서 책정한 뒤 80~90%의 할인율을 적용해 계약을 따내는 경우이다.
이에 정부는 납품업체 선정 평가기준에서 할인율이 과다하게 고려되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상거래 제품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번 점검에서는 군 병원에서 미용목적의 수술·진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군 시설공사 시 원도급자가 하자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법령 위반으로 지적된 기관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4건), 기관주의·시정(177건), 권고(21건) 등 조치를 내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방·보훈 비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질적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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