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9마리 잔혹 살해’ 40대 가해자 신상공개 못한다는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1시 50분


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과 달리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20만1264명이 해당 청원글에 동의한 상태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함에 따라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조건을 충족했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하고서 이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뒤 살해,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양한 강아지를 물속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화상을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숨진 강아지를 부검한 결과 몸 곳곳에 화상 흔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공공기관에 재직한 A씨는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입양을 보낸 견주가 강아지의 안부를 물으면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한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소식을 접한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단체는 A씨의 집을 직접 찾아갔고, 집 안에 강아지 케이지와 용품들이 한가득 있었으나 강아지가 단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오랜 설득 끝에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로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A씨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지만, 학대 수법은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담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A씨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며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성범죄가 아니기에 특강법으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동물보호법 위반’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A씨 사건은 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면서 “특정강력범죄는 살인과 존속살해 등과 같이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행법상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해당 기관에서 보직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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