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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범위에 수당 포함…헌재 전원일치 “문제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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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2:32
2021년 12월 29일 12시 32분
입력
2021-12-29 12:32
2021년 12월 29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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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 수당까지 포함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법 6조 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오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했다.
그러나 국회가 2018년 해당 법 조항 등을 개정하면서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이 산입 대상이었는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일부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상여금 중 달마다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넘어서는 금액만 산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데 기본급뿐 아니라 다른 수당까지 포함하면서, 사실상 사용자로선 기본급을 많이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국회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부칙도 마련했다.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상여금은 지난해 20%로 오는 2023년 5%까지 점차 줄어,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다.
이에 양대노총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자신의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관련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어도 된다는 특례조항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간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임금 근로자도 혜택을 보게 돼 소득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면, 기본급보다 수당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줄어드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며, 기본급과 상여금 등 수당이 같아지면 전체 임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인상률이 낮아질 뿐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건 아니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특례조항에 관해선 “오로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목적에서 적용돼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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