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수사 무마’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윤우진 ‘뇌물’ 추가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4시 28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대학생 위원들과의 양성평등 관련 간담회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대학생 위원들과의 양성평등 관련 간담회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윤 전 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발됐다.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의 윤 전 서장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며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기획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에 있었다.

윤 후보는 또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했다는 의혹(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당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여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해선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적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20대 국회의 존속기간인 2020년 5월 내에 국회의 고발없이 그해 9월 검찰에 송치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해당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의견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합계 2억여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고,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서장이 김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및 100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또 윤 전 서장에 뇌물을 준 안씨와 김씨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2019년 7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재수사에 착수했고 2년 5개월여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에서 윤 전 서장이 사용한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하는 한편, 세무사 안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인지했다”면서 “종전에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사실 중 대부분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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