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생전 토지 매매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송영승 이은혜)는 29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그룹 부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조양호 전 회장의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은 1973년 경기도의 땅 1768㎡를 취득하면서 A씨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
조중훈 전 회장이 2002년 사망하고 조양호 전 회장이 땅을 상속했는데 조양호 전 회장은 2005년 8월 해당 땅을 포함한 토지 2180㎡를 A씨에게 7억2250만원에 매도하기로 했다.
A씨는 조 전 회장에게 2005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매매계약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종로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12월 조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통상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전 회장의 토지 양도 시기로 본 2009년 4월에서 10년 뒤인 2019년 4월까지는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사망하고 이 전 이사장 등이 6억81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토지 양도시기는 (계약을 한) 2005년”이라며 “양도시기를 2009년 4월로 보더라도 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지 양도시기를 두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며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9년 4월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진 직원과 연락하면서 직원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 수회에 걸쳐 보낸 점, 매매계약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작성됐고 매매대금 전부가 현금인 점 등을 고려해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