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대 외제차 수출 사기범들 “징역 18년형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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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5시 46분


제주지방법원 법정.© News1
제주지방법원 법정.© News1
제주에서 180억원대 외제자 수출 사기사건을 벌였다가 1심에서 징역 최고 18년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49)와 B씨(48), 징역 7년을 선고받은 C씨(2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은 A씨 뿐이고 자신은 A씨의 제안으로 일부 범행에만 가담했다는 취지였다.

이 밖에도 B씨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일부 범죄수익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재판부의 불호령에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잇단 B씨의 혐의 부인과 감형 요청에 “피해액만 180억원에 달하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느냐”면서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호통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해 공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 1월20일 오후 3시4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31명으로부터 187억4500만원 상당의 승용차, C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128명으로부터 184억4100여 만원상당의 승용차를 각각 전달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제차 등을 할부로 구매한 뒤 위탁해 주면 해당 차량을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한 수익으로 1대당 2000만원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무역상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할부금까지 대납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식이었다.

실제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인도 받아 온 승용차들을 매수가격 보다 싼 가격에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며 뒷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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