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심리해야”…재판 중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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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5시 58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스1 © News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스1 © News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8월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선 부장판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사법농단을)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연루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를 기각했고 임 전 차장 측은 즉시 항고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에도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임 전 차장 측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재차 기각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임 전 차장 측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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