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카카오톡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허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네이버 등은 통신 조회의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의무 조항이 없다고 해석하고, 통신영장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기간을 특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 대상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일괄 제공한다. 단, 대화 내용은 저장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각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이에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으로부터 먼저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관행에 따라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보도한 TV조선·중앙일보 등 일부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카카오로부터 이들이 포함된 기자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 등 자료를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된 야당 정치인들의 단체 대화방 역시 카카오로부터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각각 제공받아 이를 통신사에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려움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22곳 소속 기자 120여명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TV조선 및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는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 지인,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통신 조회 관련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20여명,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 등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여명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30일 공수처 앞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공수처 해체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찰 논란이 점점 커지자 지난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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