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18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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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6시 46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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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는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2023년부터 만 18세 또는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인사처는 청년 채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법령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 18세로 낮아질 경우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등급 유효기간도 2023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5년이다.

상시 채용은 더 확대된다. 감염병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내년에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2%였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보상 규정도 일부 바뀐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불가피한 초과근무에도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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