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으로 안다가”…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29일 17시 08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2~3차례 떨어뜨리고,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생후 100일경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이전에도 B 군을 2회 떨어뜨렸으며 10분이 넘도록 강하게 흔들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한 사실, 한 손으로 안은 행위는 인정했다. 하지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험이 많은 A 씨가 B 군을 수차례 떨어뜨린 정황 등을 볼 때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를 살펴본 의사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외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안고 강하게 넘어진 것과 아이를 한 손으로 안다가 여러 차례 떨어뜨렸다고 진술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A 씨가 한 손으로 B 군을 안는 등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고, B 군이 다친 사실 등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 등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생후 100일도 되기 전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60대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돌보며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어 기소 단계부터 법정 공방이 예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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