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투기 혐의’ 송병기 前울산부시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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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도 진행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 DB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 DB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1215m²)를 부동산 전문가 A 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이 토지를 매각해 3억60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공범 A 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과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가 울산시장에 재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며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했다.

#땅투기 혐의#송병기 前울산부시장#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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