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 야당 의원 등 200명 이상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배경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 8∼10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등에 대한 전화 통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대상자의 메시지 교신 기록,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수사 대상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각 이동통신사에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입자 정보를 요구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구조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은 원내 의원 105명 전원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학회장 등 회원 24명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관계인과 통화한 적이 없는데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인사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속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 등 상대로 ‘표적 정보 수집’을 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저인망식 정보 수집’을 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별도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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