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응시자 일부가 1차시험 불합격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임시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A씨 등 22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1차시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또 1차 시험 성적 산정을 정지하고, 2차 시험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최근 교육계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치러진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 중 일부 문항이 수도권 A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문항은 ‘즐거운 생활’ 과목 5번(구성 차시 만들기), ‘슬기로운 생활’ 9번(무리짓기, 관계망 그리기), ‘과학’ 8번(현무암과 화강암의 차이), ‘국어’ 1번(상호교섭하기 등), ‘사회’ 7번(환경결정론적 관점) 등이다.
임용고시 응시자들은 “특정학교의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높다는 의심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올해는 특히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한 문제의 비중이 높아져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2개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A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2022학년도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검토한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소재나 정답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문항 유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모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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