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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깨 부딪혔다고…구치소서 동료 재소자 폭행한 6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12-30 09:52
2021년 12월 30일 09시 52분
입력
2021-12-30 09:51
2021년 12월 3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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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4시께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B(22)씨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근무자들 옆에서 “사람 때려놓고 왜 그래요”라고 말하는 C(2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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