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女초등생 향해 신체 노출한 70대…2심서 형 늘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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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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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하는 초등학생 앞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2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인도를 걸어가던 B양(10)을 뒤따라가다 앞지른 후 B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5월에도 자신을 향해 걸어오던 C양(9)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2차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범행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학생이 받은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양형의 모든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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