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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변보호’ 전 연인 가게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남성 구속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1-12-30 10:35
2021년 12월 30일 10시 35분
입력
2021-12-30 10:35
2021년 12월 3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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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헤어진 연인의 일터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전 연인 B씨가 일하는 청량리동의 식당을 찾아가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화장실에 있어 화를 면했으나 가게에 있던 B씨의 지인 얼굴에 인화물질이 튀었다.
B씨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 제로’를 적용해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소지품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직업상 해당 물건을 소지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B씨는 이달 초 두 차례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으며 13일 세 번째 신고 당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B씨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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