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인데 압수수색까지…인천 24시간영업 카페 ‘괘씸죄?’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1시 06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2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스1 © News1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2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스1 © News1
방역수칙을 위반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다가 고발된 인천 카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SNS상에는 전날부터 ‘인천 카페 압수수색’ 관련 기사와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인천 연수구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송도점과 송도유원지점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 및 인천 일대에서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가 지난 18~19일 압수수색지 2곳을 포함해 경기 김포 구래점까지 총 3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카페 운영을 하면서다.

18~19일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철회하고, 방역수치 강화 조치안을 시행한 시기다.

관할구청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후 A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영업 당시 이 카페를 이용한 손님 수사 등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소식이 전해지자, SNS상에서는 누리꾼들의 찬반논란이 이어졌다. 지나치다는 의견과 방역수칙을 지키는 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찰 수사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지역 소상공인 커뮤니티상에서 해당 기사를 접한 한 누리꾼은 “가장 힘들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칼 끝을 겨눠야 하는지 의문이다”면서 “피도 눈물도 없다”고 했다.

누리꾼 B는 “(압수수색을 비난하며)원두랑 얼음밖에 더 나오냐”고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누리꾼 C는 “다른 시설이나 단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소식을 듣고) 유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더 철저히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누리꾼 D는 “24시간 영업이 불법이다”면서 “상황이 상황이기에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지만 정부의 수칙을 따르는 것인데, 그릇된 행위에 적합한 조치”라고 했다. 누리꾼 E는 “국민들 대부분이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위반시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정당하다”고도 했다.

경찰은 30일 카페 업주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됐기에(단순히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몇시에 손님 몇명이 이용했고, 무엇을 시켜 먹었는 지 등 혐의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은)통상적인 절차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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