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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항공특송 통해 197억대 마약 밀수 외국인 8명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12-30 11:16
2021년 12월 30일 11시 16분
입력
2021-12-30 11:16
2021년 12월 30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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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6)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0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42kg, 엑스터시 501정 등(시가 19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미국에서 시가 176억원 상당의 필로폰 5.3kg 상당을 은닉해 밀수한 혐의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불법체류자인 B씨(30)와 C씨(32)는 지난 6월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시가 3억1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94.55g 등을 은닉해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국 마약청(DEA)과 태국 마약청(ONCB) 등 외국유관기관과 국제공조수사해 범인을 검거했다”면서 “동남아시아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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