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법원 선고로 형기 종료됐는데도 석방 안한 것은 신체자유 침해”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2시 08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된 당시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해 형기가 종료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형집행지휘에 관여했던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이 없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판단은 A씨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으나 석방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11월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구금일수(381일)가 형기(징역 1년)를 초과한 상황이었으나 검찰은 A씨를 곧바로 석방하지 않고 6일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기존 구속사건에 대한 형집행지휘(석방)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고심 재판 중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있었고 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영장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판결 선고 이후 A씨 구속취소 결정을 하지 않아 이 구속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구속은 미결구금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고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며 “형 확정 이후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된 불구속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가 있은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뿐 구속에 관한 결정을 따로 하지 않았고 소송기록이 환송법원에 도달할 때까지 대법원이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상고심 재판 중 구속기간 갱신 영장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구속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가 불구속사건의 형기에 산입됐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구속영장의 효력은 별개 사안이며 검찰의 주장은 사건 단위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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