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10개월간 1억3890만원 걸고 상습도박 20대…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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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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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년10개월여간 1억3890여만원을 충전해 수천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11일부터 지난해 10월26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2468회에 걸쳐 1억3890여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금융계좌에 최소 1만원을 입금해 포인트를 환전 받은 뒤, 홀, 짝 중 하나에 베팅해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약 4년10개월에 걸쳐 2468차례에 이르는 도박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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