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가려던 퇴직 고위공무원 등 7명 제동…‘취업불가’ 판정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2시 54분


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취업하려던 정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5명이 이달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2명에 대해선 ‘취업제한’이 결정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취업제한’ 사례로는 지난달 퇴직한 뒤 블록체인 핀테크업체인 두나무에 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신청한 경찰청 전 경위와 이달 퇴직해 현대중공업의 수중함시운전 항해장으로 취업하려던 전 해군대령 등이 포함됐다.

업무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거나 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취업이 승인된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명은 이달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고용노동부, 환경부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DB손해보험에 취업하려던 경찰청 경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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