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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명과 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구속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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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47
2021년 12월 30일 17시 47분
입력
2021-12-30 17:47
2021년 12월 30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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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권 모씨가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검찰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모 기업 회장의 아들과 그의 비서인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모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와 공범인 권씨의 비서 성모씨를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씨와 성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수년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소지한 영상은 수 백개이며 피해자도 수 십명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경기 안산시의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1일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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