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소송하면 비용도 받을 있나요?”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30일 17시 56분


소송비용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전세금반환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됐을 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비용까지 든다고 생각하면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1심 접수 건수는 총 4679건으로 집계됐다.

30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체가 집주인의 잘못으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실무적으로 소송비용을 받기위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받는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다. 하지만 승소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주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승소판결문이 나오면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한 후 결정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채권을 가지게 된다.

엄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보증금이나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부동산 경매는 물론 거래 은행 압류와 신용불량 등록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여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집주인)는 전세보증금과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원고(세입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 패소한 집주인은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보증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 선고 전 집주인이 금액을 변제할 경우 소촉법 대신 민사법상 이자인 5%만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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