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거부한 직원에 폭언’…김우남 전 마사회장 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30일 20시 16분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지난 5월14일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한 추가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경기남부경찰청 일대에서 진행했다.© 뉴스1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지난 5월14일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한 추가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을 경기남부경찰청 일대에서 진행했다.© 뉴스1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어긴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마사회 노조는 앞서 지난 4월과 5월 각각 김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4월 김씨의 전 보좌관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당시 월 700만원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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