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8월부터 만 35∼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이 만 19∼34세인 점을 감안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으로 전체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돼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와 소득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시는 지원 대상을 결정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주거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