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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운전하다 앞차 들이받은 30대 남성…알고보니 ‘신부님’
뉴스1
업데이트
2021-12-30 22:47
2021년 12월 30일 22시 47분
입력
2021-12-30 22:47
2021년 12월 30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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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면허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현직 천주교 신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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